안내 · 갱신 2026-10-14

지원금 신청 시기 달력 — 몇 월에 무엇을 신청하나

법으로 정해진 날짜와 해마다 비슷한 시기를 나눠 적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해 공고가 우선입니다.

이 상황으로 계산

이 달력을 읽는 법

지원금 신청 시기는 두 종류입니다. 법이나 고시로 날짜가 정해진 것은 해마다 같고, 공고로 정해지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정해진 날짜는 법령·국세청 안내 그대로이고, 예년이라고 쓴 것은 지난 몇 해의 흐름입니다. 신청 전에는 그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월별 신청·발표 흐름
시기무엇구분
3월 초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전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정해진 날짜
2~4월시·도 청년 구직 지원 모집: 2026년엔 인천·부산 3월, 광주 상반기 차수 모집예년
5월 한 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정해진 날짜
5~6월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예년
6월~연말에너지바우처 신청(여름·겨울 냉난방)예년
8월 1일까지다음 해 기준중위소득 고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바뀜정해진 날짜
9월 3일까지다음 해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정해진 날짜
9월 초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그해 상반기 근로소득분)정해진 날짜
11~12월국가장학금 다음 해 1학기 1차 신청예년
12월 2일국회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 → 예산안 사업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정해진 날짜

날짜가 법으로 정해진 것

기준중위소득(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중위 32%),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선이 모두 이 숫자를 따라 움직이고, 청년 월세처럼 「중위 ○% 이하」를 쓰는 다른 사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중위 표는 출처에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9월 3일까지)과 의결(12월 2일):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내도록 하고, 헌법은 국회가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2027 예산안 · 국회 확정 전」이라고 붙인 사업은 이 의결을 거쳐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의결 뒤 숫자가 바뀌면 사업 페이지와 갱신 로그에 적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5월, 3월·9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나눠 3월·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같이 보기입니다.

공고로 정해지는 것

국가장학금: 학기마다 1차·2차 신청이 있고,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년에는 1학기 1차가 전년 11~12월, 2학기 1차가 5~6월이었습니다. 소득 구간 산정에 가구원 동의가 필요해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동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 구간을 같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예년에는 6월쯤 신청을 시작해 연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받은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시·도 청년수당: 정해진 인원을 뽑고 끝나는 사업이라 연초 공고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별 조건은 시·도 청년수당 비교에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하는 것

생계급여·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 급여는 모집 기간이 없고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다 못 채웁니다. 둘 다 「나중에」가 손해인 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려면 계산기에 나이·가구원·시·도를 넣으세요. 결과의 사업 페이지마다 신청 창구를 적어 두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14. 「예년」 시기는 지난 공고의 흐름이며 2027년 공고가 우선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면 못 받나요?

정기 신청 기간(5월)이 지나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95%).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세요.

기초생활 급여는 언제 신청해도 되나요?

정해진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언제든 신청하고,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2027 예산안에 있는 사업은 언제 신청하나요?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고(법정 기한 12월 2일), 소관 부처가 시행 공고를 낸 뒤에 신청합니다. 시행 시기는 사업마다 다르고,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관련 사업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연 50만–100만원을 주는 국세청 자녀장려금입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학자금 지원 구간(1–9구간)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입니다. 2027학년도 지원 가능 대학 명단이 따로 발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등에 동절기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입니다. 연도별 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따릅니다.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2027년 1인 최저보장 약 87.6만원, 4인 약 221.8만원입니다. 현행 법령 사업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이며, 평균임금의 60%를 일액 상·하한 안에서 지급합니다.

이 상황으로 계산

이 계산기의 한계 · 갱신 로그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