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기초·한부모 · 현행 제도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연 50만–100만원을 주는 국세청 자녀장려금입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입니다.
자녀 1명 연 50만–100만원
누가 해당하나
- 자녀 1명 이상
-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계산기에 넣을 것: 자녀 수, 소득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자녀 1명 연 50만–100만원 — 소득 구간에 따라 점감. 재산 1.7억–2.4억이면 50% 감액.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공제액을 뺍니다.
- 자녀 2명 연 100만–200만원 — 1인당 50만–100만원 × 자녀 수. 정확한 산정표는 국세청.
- 자녀 3명 이상 1인당 50만–100만원 — 자녀 수 상한 없음.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 자녀 1인당 연 50만–100만원 — 자녀 수를 넣으면 합산 구간을 보여 줍니다.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나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0–1세 가정양육 가산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0–1세를 가정에서 키우면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을 더하는 가산입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촌·준농촌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월 최대 10만 6,650원입니다. 농어촌 22% 경감과는 별도입니다.
출처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홑벌이·맞벌이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점감 시 최소 50만원대). 재산 2.4억 미만. 단독가구(부양자녀 없음)는 해당 없음. 계산기는 재산·연령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