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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연 50만–100만원을 주는 국세청 자녀장려금입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입니다.

자녀 1명 연 50만–100만원

이 조건으로 계산

누가 해당하나

  • 자녀 1명 이상
  •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계산기에 넣을 것: 자녀 수, 소득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자녀 1명 연 50만–100만원 — 소득 구간에 따라 점감. 재산 1.7억–2.4억이면 50% 감액.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공제액을 뺍니다.
  • 자녀 2명 연 100만–200만원 — 1인당 50만–100만원 × 자녀 수. 정확한 산정표는 국세청.
  • 자녀 3명 이상 1인당 50만–100만원 — 자녀 수 상한 없음.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 자녀 1인당 연 50만–100만원 — 자녀 수를 넣으면 합산 구간을 보여 줍니다.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나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 보기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0–1세 가정양육 가산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0–1세를 가정에서 키우면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을 더하는 가산입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촌·준농촌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월 최대 10만 6,650원입니다. 농어촌 22% 경감과는 별도입니다.

출처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홑벌이·맞벌이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점감 시 최소 50만원대). 재산 2.4억 미만. 단독가구(부양자녀 없음)는 해당 없음. 계산기는 재산·연령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