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한부모 · 주거 · 현행 제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비를 돕는 기초생활 주거급여입니다. 2027년 선정 기준이 함께 오릅니다.

기준임대료·수선유지비 · 지역 공고

이 조건으로 계산

누가 해당하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월세·전세·자가 거주 (우대·가산 조건)

계산기에 넣을 것: 소득·가구원 수, 주거 형태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기준임대료·수선유지비 · 지역 공고 — 2027년 1인 선정 기준 중위 48%는 월 약 131.3만원.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보조합니다. 시·군·구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 보기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촌·준농촌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월 최대 10만 6,650원입니다. 농어촌 22% 경감과는 별도입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기준중위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 연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교육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출처

주거급여법·2027년 선정 중위 48%(1인 약 131.3만원). 임차는 기준임대료 상한 안 실비, 자가는 수선유지. 시·군·구·면적 고시. 재산·부양의무는 이 계산기가 보지 않음. 청년 월세와 중복은 공고.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