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한부모 · 현행 제도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2027년 1인 최저보장 약 87.6만원, 4인 약 221.8만원입니다. 현행 법령 사업입니다.
1인 월 약 87.6만원(중위 32%)
누가 해당하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계산기에 넣을 것: 소득·가구원 수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1인 월 약 87.6만원(중위 32%) —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입니다.
- 2인 월 약 143.4만원(중위 32%) —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입니다.
- 3인 월 약 183.0만원(중위 32%) —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입니다.
- 4인 월 약 221.8만원(중위 32%) —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입니다.
- 5인 월 약 258.0만원(중위 32%) —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입니다.
- 6인 월 약 292.1만원(중위 32%) —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입니다.
- 가구 규모별 중위 32% 최저보장 — 7인 이상은 중위표 추정치. 재산·부양의무는 미반영.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촌·준농촌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월 최대 10만 6,650원입니다. 농어촌 22% 경감과는 별도입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기준중위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 연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교육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2027년 기준중위소득 32%를 가구원수별로 환산(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실제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보충 급여. 재산·부양의무·자동차 기준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음. 신청은 읍면동·복지로. 현행 제도.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