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실업 · 현행 제도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이며, 평균임금의 60%를 일액 상·하한 안에서 지급합니다.
월 약 63만–198만원 수준(추정치)
누가 해당하나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미취업
계산기에 넣을 것: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일하는 형태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월 약 63만–198만원 수준(추정치) — 퇴직 전 평균임금 60%, 일액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일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모의계산하세요.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세요.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광주 청년 구직활동수당 —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을 주는 시 사업입니다. 재학·휴학·졸업예정자는 빠지고, 졸업·중퇴·수료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입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첫 취업 청년 트랙이 함께 확대됩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부산 청년 디딤돌카드+(사회진입 활동비) — 부산에 사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사회진입 활동비를 월 30만원씩 6개월(최대 180만원) 포인트로 주는 시 사업입니다. 2026년 모집은 1,000명이었고, 소득 구간별로 나눠 추첨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현행 제도, 예산안 신설이 아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비자발 이직이 일반 요건입니다.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일액을 내지 않으니 고용24(ei.go.kr) 모의계산을 쓰세요.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과 창구가 다릅니다.
마지막 갱신 2026-09-17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