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한부모 · 육아 · 2027 예산안 · 국회 확정 전

예비양육수당(미혼 임신부)

원가족 지원이 어렵고 근로가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간 월 23만원을 주는 2027년 시범 사업 방향입니다. 국회·공고 확정 전입니다.

월 23만원 × 3개월

이 조건으로 계산

누가 해당하나

  • 출산 예정
  • 시범안은 미혼 임신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혼인 가구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보세요.

계산기에 넣을 것: 출산 예정, 한부모 가구, 혼인 여부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월 23만원 × 3개월 — 가칭 예비양육수당. 시범 도입안이며 대상 세부(소득·혼인)는 공고를 따릅니다.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신청 창구와 시기는 국회 확정 뒤 시행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 보기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0–1세 가정양육 가산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0–1세를 가정에서 키우면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을 더하는 가산입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촌·준농촌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월 최대 10만 6,650원입니다. 농어촌 22% 경감과는 별도입니다.

출처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보도: 미혼 임신부 예비양육수당 월 23만원×3개월 시범. 원가족 지원·근로 곤란 세부와 소득 기준은 공고. 혼인 가구는 아이맞이지원금 쪽. 국회 확정 전.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