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한부모 · 현행 제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기초생활 의료급여입니다. 1종·2종과 본인부담 상한은 공고·법령을 따릅니다.
진료·약제 본인부담 경감 · 종별 공고
누가 해당하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계산기에 넣을 것: 소득·가구원 수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진료·약제 본인부담 경감 · 종별 공고 — 현금 입금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1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현행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가구 유형은 이 계산기가 재현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촌·준농촌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월 최대 10만 6,650원입니다. 농어촌 22% 경감과는 별도입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기준중위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 연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교육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2027년 선정 기준 중위 40%. 현금이 아니라 진료·약제 본인부담 경감. 생계급여 수급은 1종인 경우가 많음. 재산·부양의무·종별은 미반영. 현행 제도.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