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 육아 · 2027 예산안 · 국회 확정 전

아이맞이지원금(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출산세액공제를 하나로 묶어, 출생 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줍니다. 첫째 1000만원부터 지방 셋째 이상 최대 2000만원.

첫째 · 수도권 1,000만원

이 조건으로 계산

누가 해당하나

  • 출생·입양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계산기에 넣을 것: 자녀 수, 출산 예정

재산·중복 수급·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의미하는 것

  • 첫째 · 수도권 1,000만원 — 1년 4회 분할.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방향입니다.
  • 첫째 · 지방우대 1,500만원
  • 둘째 · 수도권 1,200만원
  • 둘째 · 지방우대 1,700만원
  • 셋째 이상 · 수도권 1,500만원
  • 셋째 이상 · 지방우대 2,000만원
  • 1,000만–2,000만원 — 출생 순서와 지방우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6.30. 이전 출생아는 기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융자·보험·입주 경쟁·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공식 안내

신청 창구와 시기는 국회 확정 뒤 시행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 보기

관련 안내

같이 볼 사업

  • 0–1세 가정양육 가산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0–1세를 가정에서 키우면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을 더하는 가산입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기준중위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 연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교육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9구간 이하이면 국가장학금 I유형을 다자녀 기준으로 줍니다. 셋째 이상은 여러 구간에서 등록금 전액입니다. I유형 일반 트랙과 같은 창구입니다.
  • 아동기본수당 — 아동수당을 개편해 0–12세에게 월 20만원(현금+지역상품권)을 주는 방향입니다. 지방우대 지역은 월 3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아이맞이지원금(또는 보도명 출산지원금). 기본 첫째 1000 / 둘째 1200 / 셋째+ 1500만원, 지방우대 1500 / 1700 / 2000만원. 4회 분할, 2027.7.1. 이후 출생아. 그 이전은 기존 부모급여.

마지막 갱신 2026-09-16 ·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확정 전 / 실제 지급은 공고·법령 확인